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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IS 공습하는 미군 후방지원 추진 시사

일본 정부, IS 공습하는 미군 후방지원 추진 시사

입력 2015-01-28 10:58
업데이트 2015-01-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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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국, 국외인질 사태 시 자위대 파견 법제화 등 검토

일본 정부가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공습 작전과 관련해 장차 미군을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부 검토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이 IS의 일본인 억류 사태와 정기국회에서의 안전보장 법률 정비와 관련해 작성한 예상 문답집에서 이런 판단을 유추할 수 있다.

이 문서는 ‘IS를 공습하는 미군에 대해 후방지원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타국 군에 필요한 지원활동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 정비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7월 집단자위권 행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구상을 각의 결정했는데 이때 자위대의 타국 군 후방 지원 범위를 확대할 뜻을 밝혔다.

제시된 답변은 이에 따라 관련 법을 정비하면 IS 공습과 관련해 미군을 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예상문답집은 일본인이 IS에 인질로 잡힌 것과 같이 국외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자위대가 출동해 구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에 관해서는 “’국가에 준하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해서 영역 국의 동의에 기반해 일본인 구출 등 경찰 활동이 가능하도록 법 정비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인을 위협하는 상대가 국가 혹은 국가와 사실상 비슷한 조직이 아니라면 자위대가 해당 사건이 벌어지는 국가의 동의를 얻어 현지에서 일본인을 구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자위대가 무기 등으로 상대 세력을 제압하는 행위는 전투가 아닌 경찰 활동으로 간주한다는 논리를 깔고 있다.

그러나 자위대가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국가 또는 국가와 비슷한 조직을 상대로 무기를 사용하면 헌법이 금지한 무력행사가 된다.

결국, IS를 상대로 일본인을 구출하는 것은 IS를 국가와 비슷한 조직으로 보느냐 마느냐에 따라 가부가 달라진다. 문답집은 이에 관해 ‘정부로서 판단하지 않았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밖에 IS 인질 사태와 같은 상황은 국가의 존립이나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 등이 뿌리부터 뒤집힐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무력행사 3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력행사 대상이 아니라고 문답집은 판단했다.

이 문서는 기자회견이나 국회 질의 등에 대비해 작성된 것으로 관계 성청(省廳)에 제시됐으며 IS에 의한 인질 사태가 앞으로 안보법제 정비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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