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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사고기, 비승인 운항”…동체 추정 물체 발견(종합2보)

“인니 사고기, 비승인 운항”…동체 추정 물체 발견(종합2보)

입력 2015-01-03 23:31
업데이트 2017-12-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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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동절기 운항 축소 어기고 일요일 비행” vs 항공사 “어불성설”

최근 인도네시아 자바 해역에서 에어아시아 실종기 동체 등으로 보이는 물체 4개가 발견되는 등 수색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사고기가 당일 운항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교통부가 사고 항공사의 당시 운항 일정을 조사하기로 하자 이에 해당 항공사 측은 승인없는 운항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랍 28일 인도네시아 자바해 상공에서 추락한 QZ8501 항공편이 추락 당일에 해당 노선의 운항 승인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인도네시아 교통부의 J.A 바타라 대변인의 말을 인용, 추락사고가 난 일요일에 에어아시아기의 해당 노선 비행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당국은 애초 에어아시아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싱가포르를 잇는 노선을 매일 운항할 수 있도록 승인을 내줬으나 지난해 10월 이를 주 4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에어아시아는 지난해 10월부터 2015년 초까지 동절기에 수라바야∼싱가포르 노선을 월요일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만 운항하게 돼 있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공항공사인 앙카사푸라Ⅰ의 토미 소에토모 대표는 에어아시아가 사고 당일인 일요일에도 해당 노선의 운항시간을 배분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타라 대변인은 이는 변경된 승인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승인 변경에 따라 에어아시아는 일요일 운항시간을 반납했어야 했는데 이를 어기고 사고 당일에도 운항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바타라 대변인은 “에어아시아는 자사에 배정된 노선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에 따라 에어아시아의 해당 노선 운항을 2일부터 중지시켰다고 말했다.

드조코 무르잣모디오 교통부 항공국장은 “에어아시아가 노선와 운항 시간, 스케줄을 위반했다면 문제”라며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고 항공사의 해당노선 운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 사고 항공사의 사업허가도 취소될 수 있다며 강경한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아울러 에어아시아기 추락사고를 계기로 전체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노선과 운항 일정 등을 두루 들여다볼 것이라며 조사 확대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에어아시아의 한 관계자는 당국의 승인 없이 운항했다는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싱가포르 민항청도 사고 항공사가 해당노선에 매일 운항하는 것으로 승인됐다고 밝혀 논란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날 수색 현장에서 사고 여객기 기체의 일부로 추정되는 대형 물체 4개를 발견했다고 공개했다.

밤방 소엘리스티오 수색구조청장은 수색팀이 이날 소나(수중음파탐지기)를 동원, 해저에서 이들 물체를 발견했다며 이 중 가장 큰 것은 길이 18m, 폭 5.4m로 사고기 동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주변 해역에 강한 해류와 높은 파도로 접근이 어려워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기내에 갇혀 있는 상당수 탑승자 시신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사고해역에서 수습된 승객은 모두 30명이다.

에어아시아 QZ8501 여객기는 지난달 28일 오전 한국인 3명 등 승객 155명을 포함해 모두 162명을 태우고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를 이륙, 싱가포르로 향하던 중 이륙 42분 만에 교신이 끊긴 뒤 실종됐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비롯한 주변 관련국들은 실종기가 자바해에 추락한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수색에 나서 탑승객으로 보이는 시신 수십 구와 동체 추정 물체를 발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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