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치 위기 일지

태국 정치 위기 일지

입력 2014-05-23 00:00
수정 2014-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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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군부가 계엄령을 선언한 지 사흘째인 22일 쿠데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시작된 반정부 시위로 초래된 태국의 정치 위기는 결국 민주적인 방법으로 봉합되기 어려워졌다.

태국군의 쿠데타는 지난 1932년 태국에 입헌군주제가 도입된 뒤 19번째다.

다음은 태국 정치 상황 관련 일지.

▲2001.6.6 = 탁신 창설 정당 타이락타이당 총선 압승.

▲2005.2.6 = TRT 재집권. 총선 압승.

▲2006.1월 = 탁신 전 총리, 친기업 주식 테마섹에 매각.

▲2006.2.24 = 탁신 일가 탈세 의혹으로 반정부 시위. 탁신은 의회 해산 뒤 조기총선 발표.

▲2006.4.2 = 조기총선 실시. 타이락타이당 압승.

▲2006.9.19 = 1991년 쿠데타 이후 15년 만에 군부 쿠데타 발생. 탁신 실각 후 영국으로 망명.

▲2007.5.30 = 타이락타이당 해체판결.

▲2007.12.23 = 탁신계 신당 국민의 힘(PPP), 총선 승리.

▲2008.2.28 = 탁신 귀국.

▲2008.5.25 = 반탁신단체인 국민민주주의연대(PAD, 일명 옐로셔츠) 반정부 시위. 정부 해산 요구.

▲2008.8.11 = 탁신 부부, 해외 도피.

▲2008.8.26 = 옐로셔츠 시위대 정부청사 난입.

▲2008.10.22 = 대법원, 탁신에게 권력남용, 부정부패로 징역 2년 선고.

▲2008.11.25 = 옐로셔츠 시위대, 수완나품 국제공항 1주일동안 점거.

▲2008.12.2 = 헌재, ‘국민의 힘’당 등 집권 3당 선거부정 등 혐의로 해체 명령.

▲2008.12.15 = 의회, 민주당 아피싯 총재를 27대 총리로 선출.

▲2009.3.26 = 친탁신단체 독재저항민주연합전선(UDD, 일명 레드셔츠) 정부청사 봉쇄. 의회해산 요구.

▲2009.4.11 = 친탁신단체 시위로 아세안+3 정상회의 무산. 비상사태 선포.

▲2010.2.26 = 대법원, 태국 내 동결된 탁신 재산 766억바트 중 460억바트 몰수 판결.

▲2010.3.14 = UDD 회원, 방콕 랏차담넌 거리 집결후 의회해산 요구하며 반정부 시위 돌입.

▲2010.5.19 = 정부, 시위대 강제해산. 92명 사망. 1천700여명 부상.

▲2011.7.3 = 조기총선 실시. 푸어 타이당 압승.

▲2013.11.1 = 하원, 포괄적 정치사면법안 승인.

▲2013.11.24 = 잉락총리 퇴진과 탁신체제 근절 요구 반정부 시위에 10만여명 참가.

▲2013.11.25 = 반정부 시위대, 정부청사 점거 개시.

▲2013.12.1 = 반정부 시위에 10여만명 참가.

▲2013.12.9 = 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 실시 결정. 반정부 시위에 수만명 참가.

▲2013.12.22 = 반정부 시위에 10여만명 참가

▲2014.1.13 = ‘방콕 셧다운(shut-down)’ 시위 시작

▲2014.2.2 = 조기 총선

▲2014.3.21 = 헌법재판소, 조기총선 무효 결정

▲2014.5.7 = 헌재, 잉락 총리 해임 결정, 잉락 총리 실각

▲2014.5.20 = 군부, 계엄령 선포

▲2014.5.22 = 군부, 쿠데타 선언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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