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확산 금지법 美 상원 통과시켜

북핵 확산 금지법 美 상원 통과시켜

입력 2013-02-27 00:00
수정 2013-02-27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연방 상원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25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로버트 메넨데즈(민주) 상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의 명칭은 ‘북한의 핵확산 및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으로,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오는 5월 15일까지 범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대북 정책 보고서를 마련해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보고서 내용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프로그램, 인권 침해 등에 대한 기존의 정책과 대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모든 관계자와 금융기관, 기업, 정부기관 등을 공개하는 새로운 제재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군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의 북한 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자국민의 대북 거래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환적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광진구 구의동 새밭교회에서 열린 ‘구의2동 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의2동 46번지 일대 주민들이 마련한 자리로,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구의2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 5957.2㎡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한 지역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추가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주민들이 이어지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에 따른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일정, 정비계획 수립 방향, 기반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주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이 공유됐다. 박 의원은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의2동 사업이 광진구 재정비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서울시 및 광진구 관계자들과 함께 후보지 일대를 방문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2013-02-2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