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집단성폭행 피해자 사망시 범인에 사형 추진

인도, 집단성폭행 피해자 사망시 범인에 사형 추진

입력 2013-02-02 00:00
수정 2013-02-0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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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법률개정안 승인…집단성폭행 최저형량 두 배로

인도 정부가 집단 성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질 경우 가해자를 사형에 처하는 등 성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인도 내각은 1일(이하 현지시간) 집단 성폭행의 최저형량을 두 배로 높이고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거나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등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프라납 무커지 인도 대통령은 이르면 주말 중 개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개정안은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개정안은 ▲ 집단 성폭행 ▲ 미성년자 성폭행 ▲ 경찰관이나 공직자가 저지른 성폭행의 최저형량을 현행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높이고 많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도 처할 수 있게 했다.

인도 현행법상 성폭행범의 형량은 징역 7~10년이다.

개정안에는 스토킹과 관음 행위의 처벌조항도 새롭게 도입했다.

아슈와니 쿠마르 인도 법무장관은 “충격적인 (버스) 집단 성폭행 사건 이후 민감해진 국민의 법 감정에 부응하는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는 지난해 12월 23세 여대생이 버스를 탔다가 남성 6명에게 성폭행당하고 쇠막대 공격으로 다쳐 13일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인도 전역에서 성폭행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피해자 가족은 이번 조치가 “긍정적인 결정”이라며 찬사를 보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버스 성폭행 사건’의 범인 가운데 17세 미성년자를 제외한 피고인 5명은 성폭행과 살인 등 13가지 혐의로 기소돼 뉴델리의 ‘신속처리’(fast-track)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중 한 명의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 5명은 2일 무죄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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