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인종차별금지법 유명무실…기소건수 ‘0’

호주 인종차별금지법 유명무실…기소건수 ‘0’

입력 2013-01-13 00:00
수정 2013-01-13 1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호주 주요 주(州)에서 제정돼 시행 중인 인종차별금지법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최대 주인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는 1989년 인종적 동기에 의한 욕설이나 비방, 폭행 등을 범법으로 규정한 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했으나 지금까지 이 법으로 기소된 경우는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관련 기록이 남아있는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총 27건의 인종차별금지법 위반 사례가 주정부 산하 인종차별금지위원회에 접수됐으나 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지나치게 과도한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요구한 탓이다.

NSW주 인종차별금지법 제20조 D항에 따르면 기소를 하려면 피해자가 당한 인종차별 사례에 대해 ‘합리적 의혹’ 이상의 증거를 입증하도록 돼 있다.

또 NSW주에서는 인종차별금지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일단 인종차별금지위원회에 접수하도록 한 뒤 일차적으로 조정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을 위반해 기소되면 5천500호주달러(약 6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처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근 인종차별 범죄가 빈발하는 빅토리아주 등 다른 주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리 오파렐 NSW 주총리는 인종차별금지법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자 최근 주의회에서 법을 개선·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NSW 주총리실 대변인은 “오파렐 주총리가 NSW주 인종차별금지법 제20조 D항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조항인지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며 “주의회가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NSW 주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고기판 서울시의원 “국회대로 실개천,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기는 공간 돼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제1선거구)은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및 실개천 조성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고 의원은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철저한 현장 안전 관리와 공사 일정의 차질 없는 준수를 당부했다. 이날 현장 보고에는 영등포를 지역구로 하는 채현일 국회의원과 전승관 시의원, 영등포구의회 김길자 의장 및 의원들도 함께해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사업과 실개천 조성에 대한 지역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사업은 목동운동장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총 3.51㎞ 구간의 차로를 기존 9~11차로에서 7~9차로로 줄이고, 보행 및 녹지 공간을 넓히는 사업이다. 총 1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오는 2027년 12월 전체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영등포구청 교차로 북측에서 영등포경찰서 교차로 북측까지 약 302m 구간에는 실개천이 새롭게 조성된다. 이 실개천은 당산삼성2차아파트부터 영등포 제2스포츠센터 인근까지 이어지며, 현재 2027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고 의원은 “공사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
thumbnail - 고기판 서울시의원 “국회대로 실개천,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기는 공간 돼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