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1.3조원 반독점 벌금 취소소송서 패소

MS, 1.3조원 반독점 벌금 취소소송서 패소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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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심법원 기각 결정..벌금 소폭 감액

마이크로소프트(MS)가 8억9천900만유로(약 1조3천억원)의 벌금을 취소해달라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낸 반독점 위반 소송에서 27일(현지시간) 패소했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EU의 2심법원인 ‘일반법원(General Court)’은 이날 벌금을 취소해달라는 MS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벌금액을 종전보다 3천900만유로 적은 8억6천만유로로 깎았다.

지난 2004년 EU 집행위원회가 라이벌 회사들이 MS의 윈도 운영체제에서 잘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라고 MS에 명령했다. 그러나 MS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EU 집행위는 2008년에 반독점 위반 혐의로 8억9천900만유로의 벌금을 NS에 부과했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회사인 MS는 이전에도 4억9천700만유로와 2억8천500만유로의 반독점 위반 벌금을 각각 부과받은 적이 있다.

MS는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EU 최고 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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