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영유권 이어 ‘외교 스파이’ 갈등

中·日 영유권 이어 ‘외교 스파이’ 갈등

입력 2012-05-30 00:00
업데이트 2012-05-3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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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좌 만들고 日업체 돈 받아” 中외교관, 경찰소환 불응… 귀국

중국과 일본이 영토·해양 주권 등을 놓고 연이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외교 스파이’ 논란이 번질 조짐이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간첩 의혹이 있는 일본 주재 중국 대사관의 외교관이 일본 사법당국의 출두 요구를 거부하고 귀국했다.

일본 경시청과 공안당국은 주일 중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1등 서기관(45)이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부정 사용해 은행계좌를 튼 뒤 일본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출두를 요청했지만, 이 서기관은 이에 응하지 않고 돌연 귀국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1등 서기관은 세계 각국에서 첩보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인민해방군의 정보기관인 총참모부 제2부 출신이다. 일본 공안당국은 이 외교관이 총참모부의 지시를 받고 외교관으로 위장해 일본 내에서 스파이 활동을 했을 것으로 보고 그가 접촉한 인사들을 상대로 일제 조사에 나섰다.

그는 인민해방군 산하 외국어학교를 졸업하고, 1997년에는 후쿠시마대 대학원에서 지방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 외교관은 2007년 7월 경제담당으로 주일 중국 대사관에 부임했으며 일본 정치인의 산실인 마쓰시타정경숙에도 적을 두고 있었다.

일본 경찰에 따르면 이 외교관은 2008년 도쿄대 연구원이었을 때 허위 주소 등을 기록한 신청서로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부정으로 취득했다.

그는 외교관 신분을 속이고 이 증명서로 은행계좌를 개설했으며, 중국에 진출하려던 건강식품판매회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10만엔(약 150만원) 안팎을 입금받았다. 또 이 건강식품판매 회사가 홍콩에 설립한 관계회사의 임원으로도 취임해 2009년에는 보수로 수십만엔을 받았다. 이는 외교관이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상업활동을 금지하는 빈 조약에 저촉된다.

일본 공안당국은 이달 중순 이 외교관을 외국인등록법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으로 출두를 요청했지만, 중국 대사관은 출두할 수 없다고 회신했으며, 같은 날 이 외교관은 중국으로 일시 귀국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5-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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