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하이만 원유 유출기업, 16억 위안 보상 합의

보하이만 원유 유출기업, 16억 위안 보상 합의

입력 2012-04-29 00:00
수정 2012-04-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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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하이(渤海)만 유전 원유 유출사고를 일으킨 코노코필립스차이나와 중국해양석유총공사(중해유)는 어민들에게 16억8천만 위안(약 3천24억 원)을 보상금을 제공키로 합의했다.

차이나데일리 등 중국 매체들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코노코필립스차이나는 10억9천 위안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중해유와 코노코필립스는 각각 4억8천만 위안과 1억1천만 위안을 보하이만 환경보호 등을 위해 내놓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월 코노코필립스는 10억 위안을 어업자원 개선을 위해 내놓고 이와는 별도로 중해유와 함께 3억5천만위안을 제공키로 했었다.

이번에 코노코필립스차이나가 제공키로 한 보상금이 이에 연동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인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중국측은 이번 코노코필립스차이나의 보상금 합의는 원유생산자가 관련 환경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코노코필립스차이나가 운영하는 보하이만의 펑라이(蓬萊) 19-3 유전은 작년 700배럴의 원유 유출사고를 일으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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