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살해범 법원으로 납치한 父, 30년 만에 승리

딸 살해범 법원으로 납치한 父, 30년 만에 승리

입력 2011-10-23 00:00
수정 2011-10-23 14: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친딸을 살해한 남성을 납치해 법원 앞에 데려다 놓은 사건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프랑스 남성이 결국 30년간 이어진 법정 싸움에서 승리했다.

프랑스 파리 형사법원은 1982년 프랑스 소녀 칼린카 밤베르스키(당시 14세) 양을 살해한 혐의로 칼린카의 의붓아버지자 독일 의사인 디터 크롬바흐(7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크롬바흐가 계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칼린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크롬바흐의 변호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붓아버지인 크롬바흐와 함께 독일에서 살던 칼린카는 1982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칼린카의 생부인 앙드레 밤베르스키(76)는 의사인 크롬바흐가 딸을 성폭행하기 위해 약물을 주사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독일 법원은 1987년 증거 불출분을 이유로 사건을 기각했으나 프랑스 법원은 1995년 열린 궐석 재판에서 크롬바흐에게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특히 크롬바흐가 1997년, 당시 16세였던 자신의 환자를 마취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독일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그에 대한 의심은 더 짙어졌다.

그러나 독일 사법당국이 2004년 일사부재리 원칙을 들어 프랑스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하자 밤버스키는 2009년 크롬바흐를 납치한 뒤 독일에 인접한 프랑스 국경지대의 한 법원 현관에 데려다 놨다.

프랑스 법원은 궐석 재판 피고인이 체포되면 재판 절차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법률에 따라 이날 다시 징역형을 선고했다.

밤베르스키 역시 크롬바흐 납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하지만 이날 크롬바흐의 판결을 본 밤베르스키는 “내가 했던 모든 행동은 공정하고 완전한 재판을 위한 것이었다”며 “이제 슬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