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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벤처 신화’ 호리에의 몰락..실형 확정

日 ‘벤처 신화’ 호리에의 몰락..실형 확정

입력 2011-04-26 00:00
업데이트 2011-04-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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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신화 주인공에서 영어의 몸으로...”

지난 2000년대 초 인터넷 벤처사업을 통해 일본의 ‘닷컴 신화’ 주인공으로 떠올랐던 호리에 다카후미(堀江貴文.38) 전 라이브도어 사장이 26일 최고재판소(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조만간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날 호리에 피고인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 상고심 공판에서 재판관 5명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호리에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최고재판소가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실형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청년 실업가’의 아이콘으로 각광받던 호리에가 시장 질서를 교란한 데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것으로 분석된다.

호리에 변호인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라이브도어와 호리에 피고인 얘기만 나오면 모든 게 잘못됐다고 여기는 이상한 분위기가 있다”면서 문제가 됐던 회계처리는 회계 전문가가 아니면 파악하기 힘든 것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상고할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호리에는 지난 2006년과 2008월 1, 2심 공판에서도 라이브도어 계열사인 라이브도어마케팅을 통해 허위거래와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가 인정돼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호리에는 명문 도쿄대를 중퇴한 뒤 20대 초반 닷컴 붐을 타고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어 라이브도어를 31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으로 일궈내는 수완을 발휘했다.

특히 2004년과 2005년에는 프로야구 구단 긴데쓰 버팔로와 후지TV를 인수하기 위해 주식매집에 나서는 등 일본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시도해 숱한 화제를 뿌렸다.

그는 여세를 몰아 2005년에는 자민당 공천을 받아 중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으나, 정계진출에는 실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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