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 일본대지진 한달] “오염수 방류 사흘전 美에 통보해 동의”

[東 일본대지진 한달] “오염수 방류 사흘전 美에 통보해 동의”

입력 2011-04-09 00:00
수정 2011-04-09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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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신문 보도… 日 거짓해명 의혹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앞바다에 방사능 오염수를 내보내기 3일 전에 미국 측으로부터 “방출을 인정한다.”는 동의를 받았다고 도쿄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미국 에너지부 관계자가 지난 1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일본인 연구자와 함께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를 만났다고 전했다. 이때 미국 측은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해 하루빨리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를 냉각해야 한다. 방사성물질은 바다에서 퍼지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신문은 또 주일 미국 대사관과 일본 정부 관계자가 도쿄전력 본사에서 만나 대책회의를 열었고, 미국 측은 이 자리에서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지난 6일 주일 한국대사관 이정일 경제과장에게 “미·일 원전 전문가가 사전에 상의했을지는 모르지만 외교적 채널을 통해 미국 정부와 상의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게 거짓이 된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이날 “내각부와 외무성을 통해 파악한 결과 도쿄신문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4일 오후 7시쯤 미·일간 정례 협의회에서 방출 사실을 사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밤 규모 7.4의 강진 발생 직후 50여분 만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등 원전 상황에 이상이 없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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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1-04-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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