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두철미한 어린이 보호

美 철두철미한 어린이 보호

입력 2009-10-07 12:00
수정 2009-10-0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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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 사는 마리아 구로야(30)는 지난달 29일 낳은 지 4일밖에 안 된 아기를 집에서 납치당했다. 이민국 직원을 가장해 접근한 중년 여성이 칼을 휘두르며 아기를 강탈해 간 것이다. 천만다행으로 범인 태미 실라스(39)는 구로야한테서 빼앗은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가 위치추적에 걸려 나흘 뒤 경찰에 붙잡혔다. 아기는 무사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예상된다. 아기가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가 안온하게 사는 것.

하지만 5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현실은 달랐다. 아기는 지난 3일 엄마 품에 잠시 안긴 뒤 곧바로 테네시 주정부 산하 보호소로 옮겨졌다. 뿐만 아니라 주정부는 집에서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던 구로야의 다른 세 자녀(3살, 9살, 11살)도 보호소로 데려갔다. 이를 두고 연방수사국(FBI) 수사관 조엘 시스코빅은 “지금으로서는 이 가족에 위협이 계속될 것이라는 어떠한 징후도 없는데….”라며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위험이 완전히 가셨다고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주보호소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게 주정부의 입장이다.

주정부 롭 존슨 아동국 대변인은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아이들의 안전”이라며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조치는 아이들을 주보호소에서 맡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구로야의 아이들이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다음주 판사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립 아동실종착취센터 선임연구원 캐이시 내허니는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이 최소 2차례 더 있었다는 점을 주정부가 감안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어쨌든 이번 일은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결벽증’에 가까울 만큼 예민하게 대처하는 미국 공무원들의 인식을 새삼 확인시켜 준 사례라는 지적이다. 미국에서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집에 혼자 둘 경우 부모가 법에 의해 처벌 받으며 스쿨버스가 정차했을 때는 대통령이 탄 차라도 예외없이 서야 한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9-10-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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