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상하이 등 4곳에 설립하기로… 부작용 우려해 부동산 대출은 금지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중국 정부가 예상외로 낮은 내수 확산 추세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금융회사 설립을 허가했다. 소비자들이 손쉽게 대출 받아 필요한 물품을 제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다.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13일 ‘소비자금융회사 시범실시 관리방법’을 발표했다.
베이징, 상하이, 톈진, 청두 등 4곳에 각각 한 곳의 소비자금융회사를 허가해 시범실시를 한 뒤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소비자금융업에는 전년도 말 현재 자산총액 600억위안 이상인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자본금은 최소 3억위안 이상으로 정했다. 예금은 취급하지 못하며 소비자들의 생활자금 대출 업무만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월 급여의 5배 범위에서 대출금을 무보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전제품 등 내구성소비재 구매와 결혼 및 여행, 교육, 주택수리 자금 등으로 대출용도를 한정했다. 부동산과 자동차 구매를 위한 대출을 허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중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번 소비자금융업 허가가 내수를 어느 정도 끌어올릴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대출 허용 금액이 수천~수만위안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반면 대출 절차가 간소한 데다 불과 몇 시간 내에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소비촉진 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stinger@seoul.co.kr
2009-08-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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