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이종수특파원│프랑스 하원이 15일(현지시간) 일요일 영업 금지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시켜 주목된다.
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일주일 동안 심의한 뒤 이날 전체회의 표결에서 찬성 282표, 반대 238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이달 말 상원 표결 과정을 남겨 놓고 있는데 상원에서도 가결되면 103년 동안 일요일 영업을 금지해온 프랑스 사회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파리, 마르세유, 릴 등 3대 도시의 대형 상업지구 상점들이 일요일에도 문을 열 수 있다. 1906년 이래 엄격하게 지켜져온 일요일 영업금지의 전통이 무너지는 셈이다.
현행 프랑스 노동법은 특수 관광지구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상점의 일요일 영업을 1년에 5일 이내로 제한해 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1 야당인 사회당을 비롯, 신중도파 정당 등이 이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상원 통과는 난항이 예상된다. 상원 의석 343석 가운데 법안을 주도한 여당 대중운동연합의 의석이 151석에 그쳐 사회당 등 좌파 정당과 신중도파 정당이 연대해서 반대할 경우 가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사회당과 신중도파 정당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개인 자유 침해를 이유로 헌법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vielee@seoul.co.kr
2009-07-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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