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소토마요르 판결 번복 대법관 후보 인준 걸림돌 되나

美대법, 소토마요르 판결 번복 대법관 후보 인준 걸림돌 되나

입력 2009-07-01 00:00
수정 2009-07-0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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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연방 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코네티컷주 뉴헤이븐 시당국이 소방관 승진시험 결과 소수인종이 승진대상에 극소수만 포함됐다는 이유로 시험 결과를 백지화, 백인 소방관들의 승진을 불허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상원 인준 청문회를 앞둔 소니아 소토마요르(55)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지난해 2월 내린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오는 13일 시작되는 청문회에서 보수진영에 소토마요르 후보를 공격하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뉴헤이븐시의 백인 소방관 19명이 승진시험에서 피부색을 이유로 역차별을 받았다며 시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관 9명 중 찬성 5, 반대 4로 백인 소방관들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결은 인종차별이 고의적이라는 증거가 없는 한 차별을 입증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소수인종을 배려한 그동안의 고용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로 받아들여진다.

뉴헤이븐 시당국은 5년전 실시한 승진시험 결과 흑인은 단 한명도 없이 히스패닉계 소방관만 2명이 승진 대상에 포함되자 시험 결과를 백지화했고, 이에 백인 소방관들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당국은 백인들만 대거 승진시킬 경우 소수인종에 대한 불평등을 금지한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직면할 수 있어 시험을 무효화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백인 소방관들 입장을 지지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소송 우려 때문에 합당하게 승진자격을 얻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조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8년간 공화당 집권기에 보수성향이 강해진 대법관 구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금까지 대법원은 소토마요르 판사가 내린 판결에 대해 4건은 번복했고, 3건은 원심을 인정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법원은 평균적으로 심리하는 사건의 4분의3에 대해 번복 결정을 내려왔다.

보수진영에서는 이번 판결이 소토마요르 대법관 후보자가 인종적 편견에 치우쳐 판결을 내린 인물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집중 공세를 펼 태세다.

하지만 정치 및 법률전문가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불구, 소토마요르 후보자의 대법관 인준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30일 전했다.

kmkim@seoul.co.kr



2009-07-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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