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결의안 채택… 후손 배상엔 회의적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상원이 19일(현지시간) 노예제와 인종차별법(일명 짐크로법)에 대해 사과하는 결의안을 구두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날 결의안 채택은 지난 1865년 남북전쟁 종료 후 마지막 흑인 노예가 해방된 날을 기념해 제정된 ‘준틴스데이(Juneteenth Day)’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상원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이르면 다음주 하원으로 넘겨진다. 하원에서도 결의안이 채택되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상·하 양원이 미국민을 대신해 흑인노예 제도에 대해 공식 사과하게 된다. 하원은 지난해 7월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어 이번에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당시 상원은 결의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상원 결의안은 “미 의회는 노예제와 짐크로법의 부당성과 잔학함, 야만성과 잔혹성을 인정한다.”면서 “미국민을 대신해 노예제와 짐크로법으로 고통받은 흑인과 그들의 선조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생명, 자유, 행복추구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모든 미국민은 인종적 편견과 부당함,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데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톰 하킨(민주·아이오와) 상원의원은 “이 결의안이 아직도 남아 있는 부당함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은 하지 말자.”면서 “우리는 이 결의안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진정한 과제는 지금부터”라고 말했다.
결의안은 그러나 관심을 모은 흑인노예 후손들의 배상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어떠한 배상해결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말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미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5개월 만에 채택된 것이어서 미국 역사에서 흑인노예제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kmkim@seoul.co.kr
2009-06-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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