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노예제 첫 공식사과

美 노예제 첫 공식사과

입력 2009-06-20 00:00
수정 2009-06-2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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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결의안 채택… 후손 배상엔 회의적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상원이 19일(현지시간) 노예제와 인종차별법(일명 짐크로법)에 대해 사과하는 결의안을 구두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결의안 채택은 지난 1865년 남북전쟁 종료 후 마지막 흑인 노예가 해방된 날을 기념해 제정된 ‘준틴스데이(Juneteenth Day)’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상원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이르면 다음주 하원으로 넘겨진다. 하원에서도 결의안이 채택되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상·하 양원이 미국민을 대신해 흑인노예 제도에 대해 공식 사과하게 된다. 하원은 지난해 7월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어 이번에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당시 상원은 결의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상원 결의안은 “미 의회는 노예제와 짐크로법의 부당성과 잔학함, 야만성과 잔혹성을 인정한다.”면서 “미국민을 대신해 노예제와 짐크로법으로 고통받은 흑인과 그들의 선조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생명, 자유, 행복추구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모든 미국민은 인종적 편견과 부당함,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데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톰 하킨(민주·아이오와) 상원의원은 “이 결의안이 아직도 남아 있는 부당함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은 하지 말자.”면서 “우리는 이 결의안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진정한 과제는 지금부터”라고 말했다.

결의안은 그러나 관심을 모은 흑인노예 후손들의 배상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어떠한 배상해결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말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미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5개월 만에 채택된 것이어서 미국 역사에서 흑인노예제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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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09-06-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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