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박홍환특파원│‘멜라민 분유’ 사건의 주범들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허베이(河北)성 고급 인민법원은 26일 싼루(三鹿)사 톈원화(田文華)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멜라민 혼합 단백질 분말 생산·판매업자인 장위쥔(張玉軍)과 낙농업자 겅진핑(耿金平)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톈 전 회장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중국은 2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재심이 없는 한 이들의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중국에서만 지난해 영·유아 6명이 숨지고 29만 6000명이 신장결석 등의 질환을 앓은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중국 정부는 이달 초 사상 처음으로 식품안전법을 제정, 식품 및 약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 시작했다.
stinger@seoul.co.kr
2009-03-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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