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정혼 붐으로 증가세… 사회부양비 납부 부담에 쉬쉬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중국 푸젠(福建)성 안시(安溪)현에 사는 24세 청년 왕(王)모는 요즘 근심이 그치지 않는다. 다섯살짜리 큰 딸아이 때문이다. 올해 유치원에 보내야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가정형편도 문제지만 호적이 없어 어느 유치원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부모님의 권유로 19세 때 이웃 마을 처녀와 ‘정혼’한 그는 지금까지 결혼 등기를 하지 않고 2남 1녀를 뒀다. 중국에서 한족(漢族)은 한 명의 자녀만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벌써 2명을 초과한 셈이다. 더욱이 법률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 3명 모두 호적이 없다.중국 농촌에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한 ‘정혼’ 붐이 불면서 무호적자가 양산되고 있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푸젠, 윈난(雲南) 등 차 재배 등을 위한 노동력 대량수요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뚜렷하다. 대부분 법적 결혼연령 도달전인 10대 때 정혼을 한 뒤 살림을 차려 아이들을 출산한다.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여러 명 출산해도 당국의 감시권 밖이라는 점이 이런 풍조를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출산한 아이들은 무호적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혼인 전에 출산한 자녀를 호적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연 평균 소득의 60~100%를 부모가 각자 ‘사회부양비’로 납부해야 한다.
푸젠성의 경우 농민들의 연 평균 소득은 약 7000위안(약 140만원). 지난해 푸젠성에서만 이렇게 고액의 사회부양비를 납부하고 자녀의 호적을 등재한 주민은 35만여명에 이르지만 부담이 커 호적 등재를 미루고 있는 농민들이 최소한 그 10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stinger@seoul.co.kr
2009-03-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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