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제금융기업 CEO 연봉 상한선 50만弗로

美 구제금융기업 CEO 연봉 상한선 50만弗로

입력 2009-02-05 00:00
수정 2009-02-05 01: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정부는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 최고 경영진의 연간 기본급 상한선을 50만달러(약 6억 9000만원)로 제한하고 주식 배당 외의 상여금도 이 액수를 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은 4일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 조만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이 계획을 발표할 것이며 이같은 방침이 시행되면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임기 이래 가장 강력한 경영진 급여제한 규정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지난주 민주당의 클레어 매캐스킬 상원의원은 구제기업 경영진의 급여에 연 40만달러의 상한선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지난달 로런스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의장도 의회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경영진 급여 제한 대상을 연방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영진 급여 제한이 구제금융을 받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에 의해 집행된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나 파산 위기 판정을 받은 기업에만 한정할 지 등 세부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경영진의 급여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이직을 유발할 수 있는다는 지적도 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09-02-0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