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가스분쟁 등으로 필요성 부각”
‘토니 블레어(56) 전 영국 총리가 정계에서 물러난 지 2년 만에 EU 대통령으로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까?’
EU 대통령직은 유럽 내 ‘미니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EU 개정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임기 2년 6개월에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지난 2007년에 회원국간 합의로 마련된 리스본 조약은 현재 아일랜드와 체코, 폴란드 등 3개 회원국의 비준을 남겨둔 상태로 올해 안에 회원국 비준이 마무리되면 조약발효와 함께 초대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다.
그러나 블레어의 대변인은 “EU 대통령직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 출마 등을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다.” 면서 “블레어는 현재 중동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고 말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9-01-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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