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4일 기자들을 만나 헌법으로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해석에 대한 재검토와 관련,“절대 그렇지 않다.”며 해석 변경을 시사했던 기존의 발언을 전면 부인했다.
아소 총리는 지난 9월25일 뉴욕의 유엔 총회에 참석했을 때 “기본적으로 해석을 변경해야 한다. 지금까지 같은 말을 계속해왔다.”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쪽으로 적극 해석할 뜻을 내비쳤었다. 또 지난달 3일 참의원 대표질문에서는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만큼 지금도 그런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그러나 중요한 과제인 만큼 해석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유엔헌장 51조에 규정된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실력행사를 통해 저지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일본은 헌법 9조 1항의 ‘전쟁 포기·군사력 보유금지’에 따라 개별적 자위권 이외에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불가능하다.
hkpark@seoul.co.kr
2008-11-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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