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30개월 이상 된 캐나다 소 및 쇠고기 수입을 잠정 중단토록 했다. 광우병 위험을 우려한 미국 목축업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정이다.
캐나다는 미국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지정한 ‘광우병 위험통제국’이다. 즉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이 자유롭다. 그러나 미국은 OIE 기준을 신뢰하지 않았다.
미 연방법원 사우스다코타주 북부지원은 지난 3일(현지시간) 목축업자단체 ‘목장 및 목축업자법률소송기금’(R-CALF USA)이 농무부를 상대로 낸 ‘30개월령 이상 캐나다산 소 및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의 철회요구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미 농무부는 이해당사자들의 여론을 듣고 수입결정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로런스 피어솔 판사는 “미 농무부가 관련 조항들을 설명하고 고지해야 한다. 또 원고와 그 외 이해당사자들이 제기한 주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은 개정할 것”도 농무부에 명시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19일 허용됐던 모든 연령의 캐나다산 소 및 쇠고기 수입은 당분간 중단된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캐나다는 미국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지정한 ‘광우병 위험통제국’이다. 즉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이 자유롭다. 그러나 미국은 OIE 기준을 신뢰하지 않았다.
미 연방법원 사우스다코타주 북부지원은 지난 3일(현지시간) 목축업자단체 ‘목장 및 목축업자법률소송기금’(R-CALF USA)이 농무부를 상대로 낸 ‘30개월령 이상 캐나다산 소 및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의 철회요구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미 농무부는 이해당사자들의 여론을 듣고 수입결정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로런스 피어솔 판사는 “미 농무부가 관련 조항들을 설명하고 고지해야 한다. 또 원고와 그 외 이해당사자들이 제기한 주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은 개정할 것”도 농무부에 명시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19일 허용됐던 모든 연령의 캐나다산 소 및 쇠고기 수입은 당분간 중단된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8-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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