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권, 新테러법 재가결 강행

日여권, 新테러법 재가결 강행

박홍기 기자
입력 2008-01-09 00:00
수정 2008-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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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최대 현안인 신 테러특별법의 제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결국 힘의 논리로 일단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민주당이 참의원에서 법안의 의결을 미룸에 따라 참의원에서 사실상 부결로 인정, 오는 12일 중의원에서 재가결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총리의 문책결의안 등을 추진,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8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신 테러특별법과 관련,“참의원에서 법안을 확정하지 않고 계속 심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신 테러특별법은 11일 중의원에서 참의원에 상정된 지 60일이 경과, 국회 통과가 좌절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자민당과 공명당은 헌법 59조에 근거, 신 테러특별법을 중의원으로 되돌려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할 방침이다. 현재 연립 여당의 중의원 의석은 480석 가운데 327석으로 3분의2가 넘는다.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지난 1일 신 테러특별법과 관련,“한시라도 빨리 세계를 위해 땀을 쏟는 일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중의원 재가결 의지를 밝혔었다.

민주당은 중의원에서 재가결될 경우, 당초 총리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내 중의원 해산으로 몰고갈 방침이었으나 ‘역풍’을 우려,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제출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당간부와의 회의에서 “(문책결의안을) 가볍게 내지 않겠다.”며 신중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문책결의안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탓에 후쿠다 총리가 거부할 경우, 자칫 민주당이 난처해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외교·안보각료회의에서 오는 18일 소집될 정기국회에 1년 한시법인 신 테러특별법과는 별도로 국제협력을 위해 언제든지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항구법’을 마련,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hkpark@seoul.co.kr

2008-01-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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