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산 북쪽 등산로 입구에 지어진 한국인 박모씨의 호텔에 대해 강제 철거 통첩이 전해진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박씨는 중국 창바이산(長白山)보호개발구관리위원회 계획건설국이 지난 28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는 행정처벌결정서를 보내왔다고 전했다.
결정서는 호텔의 증축시설 일부가 중앙과 지린(吉林)성 도시계획법, 창바이산국가급자연보호구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결정에 불복하면 15일 이내 상급기관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리위는 지난해 백두산 북쪽 등산로 입구 주변 호텔 5곳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을 이유로 철거를 통보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일부 시설의 불법성을 이유로 박 사장이 운영하는 호텔에 대해서만 철거를 요구했다.
박씨는 “중국의 도시철거조례에 따르면 철거보상 문제가 합의되기 전까지 피철거인의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이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데도 산문 출입통제와 차량운행 제한 등으로 영업을 방해해왔다.”면서 “철거보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선양 연합뉴스
2007-07-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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