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안부결의안’ 제안 의원 6명→ 42명

美 ‘위안부결의안’ 제안 의원 6명→ 42명

이춘규 기자
입력 2007-03-14 00:00
수정 2007-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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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춘규특파원|옛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등을 요구하는 미국 하원의 대(對)일본 결의안 공동제안자가 당초 6명에서 42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대표 제출자인 마이클 혼다(민주당) 의원의 사무소에 따르면 공동제안자 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워싱턴발로 이날 보도했다.

결의안은 3월 말 미 하원 외교위원회나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지구환경 소위원회에서 투표에 회부될 예정이다. 결의안 지지가 확산되면서 결의안의 채택 가능성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현재 공동제안자는 민주당 32명, 공화당 10명이다. 자유주의자파가 다수이지만 2008년 미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보수파인 던컨 헌터(공화당) 전 군사위원장도 제안자로 참여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 의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돼도 사죄할 수 없다고 밝힌 3월 초 이후 결의안 제안자는 17명이나 늘어났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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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n@seoul.co.kr
2007-03-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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