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 성차별 집단소송 인정

월마트 성차별 집단소송 인정

이순녀 기자
입력 2007-02-08 00:00
수정 2007-02-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계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가 이름값에 걸맞게(?)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예상 소송 인원은 1998년 이후 월마트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현직 여성 종업원 160만명으로, 만일 소송에서 진다면 수십억 달러를 잃게 된다.

미 연방 고등법원은 6일(현지시간) 월마트 상대 성차별 소송에 대해 2004년 하급심이 내린 집단소송 인정을 받아들였다.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 순회법원은 2대1로 갈린 다수 판결문을 통해 이 소송을 개별소송으로 나눠서 다루지 않고 집단소송으로 다루겠다는 지방법원의 결정을 인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집단소송의 규모가 크긴 하지만 규모가 크다고 해서 이 사건을 다룰 수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07-02-0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