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은 22일(현지시간) 도널드 카이저(64) 전 국무부 부차관보에게 1년 1일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는 형기만료후 2년 동안 감시를 받게 되며 2만 5000달러 벌금을 내야 한다.
타이완 일간 둥썬(東森)신문도 카이저 부차관보에게 예상보다 낮은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카이저 전 부차관보에게 최고 13년의 징역형 선고가 예상됐지만 전·현직 국무부 관료들이 대거 법원에 탄원한 결과, 형량이 낮춰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카이저 전 부차관보는 지난 2004년 타이완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 요원 청녠츠(程念慈·34)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기밀 문건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었다.
카이저는 2004년 9월 워싱턴 근교의 레스토랑에서 청녠츠 등 타이완 정보요원 2명에게 문건을 건네다 잠복하고 있던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50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카이저 전 부차관보는 수사 과정에서 기밀문건을 불법적으로 컴퓨터에서 내려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또 2003년 9월에는 타이완을 4일 동안 방문, 청녠츠와 만났고 부적절한 관계를 미 정부 당국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에서만 30년을 근무한 카이저는 ‘중국통’으로 국무부 동아시아국의 2인자로 워싱턴 정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카이저는 1965년 메릴랜드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했다. 그는 1972년 국무부에 들어간 후 베이징 주재 미 대사관에서만 3차례, 도쿄에서 2차례 근무했었다. 미모의 여성요원인 청녠츠는 사건 후 타이완에 복귀, 유럽지역에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환기자·연합뉴스 sunstor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