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헌법초안 전문 수정 집단적 자위권 명시 방침

아베, 헌법초안 전문 수정 집단적 자위권 명시 방침

이춘규 기자
입력 2006-09-05 00:00
수정 2006-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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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차기 총리가 확실시되는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취임 후 자민당의 신헌법 초안을 수정, 전문에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명시한 제2차 초안을 만들 방침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개헌론자인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는 3일 “1차 초안은 충분하지 않다. 집단적 자위권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다.(아베가) 천하를 얻게 되면 제2차 초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지난해 10월 창당 50주년을 맞아 신헌법기초위원회를 발족, 새 헌법 초안을 만들었다. 당시 나카소네 전 총리는 신헌법기초위 전문소위원회 위원장을, 아베 장관은 위원장 대리를 맡아 전문 작성작업을 진두 지휘했었다.

1차 초안은 초점인 제9조와 관련, 전투력 보유를 금지한 2항을 고쳐 ‘자위군’의 보유를 명기,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조문 해석으로 사실상 허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용어 자체는 포함되지 않아 당내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됐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아베 장관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시한 뒤 전문을 일본의 전통, 문화, 역사를 강조하는 문장으로 더욱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taein@seoul.co.kr

2006-09-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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