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생체정보로 수감자 감시

日 생체정보로 수감자 감시

이춘규 기자
입력 2006-08-28 00:00
수정 2006-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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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정부가 형무소 수감자의 손가락 정맥 화상을 채취해 개인을 식별하는 생체정보로 이용하기로 했다. 이른바 ‘감시 사회’가 현실화되면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6일 손가락 정맥 생체정보가 내년 봄 개설되는 남서부 야마구치현 미네시의 민·관 공영의 새로운 형무소 수감자를 상대로 최초 도입된다고 전했다. 개인의 생체정보는 평생 변하지 않는다.

형무소는 간수가 수감자를 따라다니지 않는 등 행동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대신에 옷에 부착한 집적회로(IC) 태그가 발신하는 위치정보를 이용해 수감자를 중앙경비실의 모니터로 감시하는 체제를 도입한다.

새로운 형무소는 경비회사인 일본의 세콤이 중심이 되는 민간기업 컨소시엄과 법무성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이 곳은 일본의 새로운 범죄자 수형시설로 성패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이같은 형태의 형무소는 확대될 예정이다.

수감자가 입소할 때 적외선 등을 손가락에 투사, 정맥 모양을 화상으로 등록하고 IC 태그에도 같은 정보를 넣어 조회에 활용한다.

수형자가 형무소 내의 공장이나 거실을 출입할 때마다 기계로 손가락의 정맥을 읽어내,IC 태그내의 데이터와 일치하는지를 조사한다. 어긋나면 출입할 수 없다.

손가락 정맥에 의한 본인 확인은 이미 은행의 현금자동출입기(ATM)나 빌딩의 입·퇴실 관리 등에 사용되고 있다. 생체 인증에 손가락 정맥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법무성 교정국은 “지문보다 인증에 걸리는 시간이 짧고, 정확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손가락 정맥 정보의 채취는 ‘형사시설·수형자 처우법’ 시행규칙에 포함됐다. 이 법은 수형자를 수용할 때에 ‘형무관은 그 사람의 식별을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그 신체를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검사 방법으로는 ▲얼굴 사진 촬영 ▲신체 특징 검사 ▲지문 채취 ▲손가락 정맥 화상정보 채취 등을 들고 있다. 앞의 세 가지는 지금까지도 수용시 시행돼 왔지만 정맥의 화상정보 채취는 추가됐다. 이에 대해 일본변호사연합은 “향후 정부가 국민 전체의 손가락 정맥을 채취하려 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며 감시사회의 현실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taein@seoul.co.kr

2006-08-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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