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3월 출간된 후 전 세계에서 4000만부가 팔린 소설 ‘다빈치 코드’의 표절 재판이 저자인 댄 브라운의 승리로 끝났다.
영국 런던대법원은 7일 역사 논픽션 ‘성혈과 성배’의 두 작가가 다빈치 코드가 자신들의 작품을 표절했다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피터 스미스 대법관은 “평결은 표절 논란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송 자체가 놀랍다.”고 말해 표절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댄 브라운은 “이번 판결로 이제 집필에만 전념하게 됐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랜덤하우스 게일 리벅 회장은 “애당초 법정으로 갈 문제도 아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소송은 1982년 출판된 ‘성혈과 성배’의 작가 마이클 베이전트와 리처드 리가 ‘다빈치 코드’를 출판한 랜덤하우스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번 재판 결과로 오는 5월 개봉을 앞둔 영화 ‘다빈치 코드’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가톨릭과 기독교계는 표절로 판명될 경우 영화 개봉을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6-04-0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