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신설안 통과

유엔 인권이사회 신설안 통과

임병선 기자
입력 2006-03-17 00:00
수정 2006-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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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무기력했던 인권위원회를 대체하는 인권이사회 신설안을 미국의 반대 속에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했다.

기존 인권위는 수단·짐바브웨 등 대표적인 인권 유린 국가들을 위원국으로 받아들여 이 국가들의 ‘방패막이’ 노릇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15일(현지시간) 열린 총회 표결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마셜제도, 팔라우 등 4개국은 반대표를 던졌으나 170개국이 찬성해 통과됐다. 베네수엘라와 벨로루시·이란 등 3개국은 기권했다.

기존 인권위는 53개 위원국이 참여하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기구였으나 인권이사회는 47개 이사국이 참여하는 총회 산하 기구로 위상이 높아진다. 또 인권위는 1년에 한번 소집돼 6주간 회의를 열었으나 인권이사회는 1년에 최소 3번 소집돼 10주 이상 가동한다.

또 긴급한 인권 유린 상황에 발빠르게 개입할 수 있도록 이사국 3분의1 발의로 특별회의도 소집할 수 있게 했다.

인권이사회는 특히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모든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보편적·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해 유엔의 인권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사국 자격을 강화,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가 드러난 이사국의 자격을 이사국 3분의2 찬성으로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미국은 인권이사회 구성안이 당초 기대하던 수준에 못 미친다며 표결 지연 전술을 구사하겠다고 밝혀 왔으나 막판에 표결에 참여, 반대표를 던졌다.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가결 이후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볼턴 대사는 “우리가 과연 효율적이고 강력한 인권 기구를 구성했는지는 곧 알게 될 것”이라며 “새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 예산을 부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회원국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어 이사국을 뽑고 이사국 수도 30개국으로 제한하자며 재협상을 주장했다.

인권이사회는 5월5일 이사국을 선출한 뒤 6월19일 첫 회의를 열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사국은 회원국 과반의 찬성을 얻어 총회에서 선출된다. 아프리카와 아시아는 13개국씩 선출한다. 동유럽 6개국, 남미 8개국, 서유럽 및 기타 7개국을 선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입후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2006-03-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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