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은 지난 4일 신화사의 ‘사형수 왕빈위(王斌余)의 변(辯)’이란 기사에서 시작됐다. 간쑤(甘肅)성 산골 출신인 왕빈위는 6살때 어머니를 잃고 초등학교 4학년 학력이 전부인 전형적인 농민궁이다.17살때부터 란저우(蘭州) 등 대도시로 나와 건설현장 인부 등 막노동을 시작했다. 하루 노임은 11.5위안(약 1500원)이고 밥값을 제외하면 하루 7위안(1000원)을 손에 쥐었다. 이렇게 10년을 모은 3만위안(400만원)을 지난해 고향으로 보냈고 아버지는 이 돈으로 새 벽돌집을 짓다 중상을 입었다.
급히 치료비가 필요했던 왕빈위가 체불 임금 5000위안(65만원)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건설자재 절도범으로 몰리는 ‘극한 상황´에 이르렀다. 임금을 떼어 먹으려는 사장과 노동부 브로커의 농간에 분노한 그는 자신을 쫓아내려는 현장책임자와 일행을 살해했다.
지난 5월11일 발생한 이 살인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인터넷과 신문 기고란에는 왕빈위를 동정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법학자 등 지식인들도 그에게 내려진 사형선고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언론들은 중국의 최하층 계급에 대한 제도적 보호 미비와 법적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인터넷에서도 그의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됐고 일부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최고 인민법원, 최고 검찰원 등에 구명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3400여명에게 사형을 집행한 중국의 엄격한 사법제도에서 그를 살려낼 법적 조항을 찾기는 어렵다.
‘왕빈위 사건’은 법적·사회적 불평등과, 빈부격차·부정부패가 집약, 중국 고도성장의 그늘을 투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떠올랐다. 인본주의를 주창하는 중국 4세대 지도부가 ‘법과 정의’ 사이에서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oilma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