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타임의 매튜 쿠퍼(42) 기자는 취재원을 공개하기로 하고 감옥행을 모면했다. 쿠퍼 기자는 “구속을 각오했으나 취재원으로부터 신분을 밝혀도 좋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면서 향후 법정 증언을 통해 취재원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재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워싱턴포스트 칼럼을 통해 플레임의 신분을 처음 공개했던 보수적 칼럼니스트 로버트 노박에 대해서는 검찰의 신문도 시작되지 않아 형평성 시비도 일고 있다. 노박은 검찰 조사에 내부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러 기자의 수감을 지시한 연방지방법원의 토머스 호건 판사는 “(밀러 기자를)구속함으로써 그의 취재원이 쿠퍼 기자의 취재원처럼 신분 비공개 약속을 깨도 좋다는 언질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밀러 기자는 법정에서 “만일 언론인들이 취재원 비공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자기 역할을 할 수 없다.”면서 “(그러면)자유 언론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밀러 기자는 또 만일 미국 군대가 이라크의 자유를 위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쓸 수 있다면 “언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투옥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나는 법이 강자들에게 봉사하는 어두운 면을 기록에 남겨왔다.”면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공정한 사회는 정부가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를 보도하는 자유로운 언론이 있는 사회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밀러 기자는 이라크전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정당화 논리를 반박한 조셉 윌슨 전 대사의 부인 플레임이 CIA 비밀 요원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CIA 비밀 요원의 신분 누설은 연방 범죄에 해당한다.
윌슨 전 대사는 행정부 관리가 부시에 비판적인 자신에 대한 보복으로, 부인의 신분을 언론에 누설했다고 비난해왔다. 최근 이를 누설한 행정부 관리는 칼 로브 백악관 부비서실장 겸 정치고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언론자유를 규정한 제1차 수정헌법 전문 변호사로 밀러의 변호를 맡은 플로이드 에이브럼스는 기자들에게 “주디는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평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정모독 혐의로 구속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밀러 기자는 호건 판사의 명령이 내려지자 꼿꼿이 선채 변호사와 포옹한 뒤 호위속에 법정을 빠져나갔다. 밀러 기자는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는 한 대배심의 조사 작업이 끝나는 오는 10월까지 수감된다.
한편 뉴욕타임스 아서 슐츠버거 발행인은 “밀러 기자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편집인인 빌 켈러는 “밀러 기자는 자신의 취재원에 약속을 했으며 이를 지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밀러 기자를 기소한 패트릭 핏제럴드 검사는 법정에서 “5만명의 언론인들이 각각 취재원 공개 여부에 대해 나름대로의 결정을 내리도록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인들은 완벽한 취재원 보호를 약속할 자격이 없다.”면서 “미국의 누구도 그런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daw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