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일공유 P2P업체에 책임”

“불법 파일공유 P2P업체에 책임”

황장석 기자
입력 2005-06-29 00:00
수정 2005-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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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파일공유프로그램이 음악·영화 파일 불법 다운로드를 조장한다면 서비스업체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27일(현지시간) 재판관 전원 일치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저작권과 관련해 최근 20여년간 연방대법원이 심리한 가장 중요한 소송으로 평가된다.

연방대법원은 영화사 메트로-골드윈-메이어(MGM)와 미국음반업협회(RIAA), 미국영화협회(MPAA), 음반제작자 등이 파일공유프로그램 모피어스를 서비스하는 스트림캐스트네트워크스와 자회사이자 그록스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록스터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MGM 등은 2001년 10월 소송을 제기,2003년 4월 1심과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1984년 있었던 ‘소니 베타맥스 비디오레코더 판결’을 사례로 들어 ‘파일공유프로그램이 합법적인 용도에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체에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소니 베타맥스 소송’은 영화업계가 비디오테이프를 복제할 수 있는 소니 비디오레코더 제품이 저작권 침해를 조장한다며 제기한 것으로, 재판부는 ‘합법적 용도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소니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파일공유프로그램 서비스업체들이 이용자들의 불법 파일 교환을 조장해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에서 소니 사건과 다르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수터 연방대법관은 판결문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촉진할 수 있는 장치를 배포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제 3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스트림캐스트측은 소송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많은 이용자들이 이미 프로그램을 설치한 데다가 더욱 정교한 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여 이번 판결이 파일공유 시장을 위축시킬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5-06-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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