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엔 ‘채찍’ 북한엔 ‘‘

이란엔 ‘채찍’ 북한엔 ‘‘

입력 2005-02-04 00:00
수정 2005-02-0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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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의회 국정연설을 통해 2기 정부의 대외정책이 중동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은 당분간 6자회담의 틀을 통해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론적인 대북 언급

북한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의 핵 야망을 포기시키기 위해 아시아 정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매우 원론적인 것이었다. 표현 자체도 한 문장에 그쳤다.2002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한 것과 비교하면 커다란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는 국가에 대한 경고 등이 있었지만 일반적인 언급이었다.”면서 “북한이 특별히 나쁘게 해석할 만한 소지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과 외교라인 인선을 지켜본 뒤 6자회담 참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온 북한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앞두고 워싱턴 정가에서는 1일부터 연설문에서 북한이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다. 그런 와중에 2일 아침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에 “북한이 리비아에 6불화우라늄을 판매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한 핵의 위협성과 시급성을 상기시키는 이같은 보도가 연설문에 북한이 포함되도록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대북 강경파의 고의적인 정보 흘리기를 통해 나왔다는 의혹에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부시 대통령의 연설에 핵무기를 개발중인 북한이 포함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은 “리비아가 북한에서 6불화우라늄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반출된 우라늄이 파키스탄에서 6불화우라늄으로 가공된 뒤 리비아로 건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중동국가만 집중 언급

부시 대통령이 연설에서 언급한 국가는 이라크, 이란,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등 대부분이 중동국가였다.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을 범 중동으로 포함시키면, 다른 지역 국가로는 북한과 영국, 프랑스, 독일만이 언급됐을 뿐이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이례적으로 우방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의 민주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는 부시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사에서 천명하고 이날 연설에서도 되풀이한 ‘자유의 확산’이라는 명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동맹국이나 우방국과의 관계를 해치면서까지 민주화나 자유를 ‘강요’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역시 자유의 명분에 따라 러시아나 중국에도 민주화를 촉구할 수는 있어도 두 나라와의 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부시 대통령은 이달 유럽을 방문하고, 콘돌리자 라이스 신임 국무장관도 유럽과 중동지역을 순방한다. 라이스 장관은 다음달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스 장관이 한국을 방문할 때쯤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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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n@seoul.co.kr
2005-02-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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