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정부는 북한이 ‘일본인 납치 의혹 문제’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오지 않을 경우 대북 송금과 방북자의 현금 소지를 예외없이 당국에 보고,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검토중인 다각적인 대북 경제제재 방안의 하나로 풀이된다.
신문은 현재 외환ㆍ외국무역법은 각각 3000만엔을 넘는 해외송금과 해외여행객 등의 100만엔 이상 현금 소지에 한해 재무상에 보고,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 액수에 관계없이 보고, 신고토록 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방안은 외환ㆍ외국무역법의 세칙을 정한 정부령의 개정으로 가능하며 위반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전망이다. 신문은 북한 당국이 지난해 11월 일본측에 보내온 납치피해자 관련 자료가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올봄을 기한으로 재조사 답변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답변이 다시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경제제재의 단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taein@seoul.co.kr
일본 정부가 검토중인 다각적인 대북 경제제재 방안의 하나로 풀이된다.
신문은 현재 외환ㆍ외국무역법은 각각 3000만엔을 넘는 해외송금과 해외여행객 등의 100만엔 이상 현금 소지에 한해 재무상에 보고,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 액수에 관계없이 보고, 신고토록 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방안은 외환ㆍ외국무역법의 세칙을 정한 정부령의 개정으로 가능하며 위반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전망이다. 신문은 북한 당국이 지난해 11월 일본측에 보내온 납치피해자 관련 자료가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올봄을 기한으로 재조사 답변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답변이 다시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경제제재의 단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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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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