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결선 재투표 합의

우크라 결선 재투표 합의

입력 2004-12-03 00:00
수정 2004-12-0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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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분열’의 우려까지 제기됐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대통령선거 재선거와 정치개혁이라는 ‘카드’를 통해 전환점을 맞았다.

대법원도 2일(현지시간) 빅토르 유시첸코 야당 후보가 제기한 부정선거 소송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상황이 급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레오니트 쿠치마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를 전격방문했다. 러시아정부 대변인도 “쿠치마 대통령이 실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이 부정선거로 결정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당 후보인 빅토르 야누코비치 총리의 승리를 취소하고 향후 선거 일정을 논의해야 한다. 앞서 유시첸코 후보와 야누코비치 총리는 레오니트 쿠치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일 하비에르 솔라나 유럽연합(EU) 외교정책 대표의 중재로 협상을 갖고 결선 재투표를 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양측은 국가를 쪼갤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이나 폭력사태를 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일정은 대법원 결정이 나온 뒤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시첸코 후보는 오는 19일 자신과 야누코비치 후보간의 결선투표를 다시 치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쿠치마 대통령은 대선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실시하자고 맞서고 있다. 솔라나 대표는 유시첸코가 주장한 3차 결선투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 의회는 2차 투표를 통해 내각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야당 지지자들은 ‘승리’로 받아들이며 환호했으나 정부청사 봉쇄를 풀지는 않았다. 야누코비치 총리는 의회 결의가 법적인 효과가 없다며 사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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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기자 외신 mip@seoul.co.kr
2004-12-0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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