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함혜리특파원|프랑스 하원은 지난 30일 소생 가망이 없는 말기 환자가 생명 연장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는 의사가 안락사를 결정하는 것과는 달리 환자 자신에게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필립 두스트블라지 보건장관은 “새 법에 따라 프랑스에서의 삶의 마감은 또 다른 국면을 갖게 됐다. 죽음은 더 이상 복종의 시간이 아닌 선택의 시간이 된다.”고 환영했다.
그는 “그러나 이 법으로 인해 남을 죽게 할 권리를 합법화하도록 바라지는 않는다.”며 안락사 행위는 여전히 불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보건부는 새 법에 따라 의사들이 말기 환자들에게 보다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고 안락사를 통하지 않고도 인도적이며 품위 있는 죽음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에서 ‘품위있게 죽을 권리 법’으로 불리는 새 법안은 내년에 상원에 상정돼 심의된다.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논쟁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전직 소방관이 2002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에게 안락사를 허용해 달라는 편지를 쓴 뒤 그의 어머니가 실제로 안락사를 시도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
이후 “환자 본인이 원할 경우 죽을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면서 하원에서 입법이 추진됐고, 이변이 없는 한 상원에서도 통과될 전망이다.
lotus@seoul.co.kr
이는 의사가 안락사를 결정하는 것과는 달리 환자 자신에게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필립 두스트블라지 보건장관은 “새 법에 따라 프랑스에서의 삶의 마감은 또 다른 국면을 갖게 됐다. 죽음은 더 이상 복종의 시간이 아닌 선택의 시간이 된다.”고 환영했다.
그는 “그러나 이 법으로 인해 남을 죽게 할 권리를 합법화하도록 바라지는 않는다.”며 안락사 행위는 여전히 불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보건부는 새 법에 따라 의사들이 말기 환자들에게 보다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고 안락사를 통하지 않고도 인도적이며 품위 있는 죽음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에서 ‘품위있게 죽을 권리 법’으로 불리는 새 법안은 내년에 상원에 상정돼 심의된다.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논쟁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전직 소방관이 2002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에게 안락사를 허용해 달라는 편지를 쓴 뒤 그의 어머니가 실제로 안락사를 시도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
이후 “환자 본인이 원할 경우 죽을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면서 하원에서 입법이 추진됐고, 이변이 없는 한 상원에서도 통과될 전망이다.
lotus@seoul.co.kr
2004-12-0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