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UFJ·미쓰비시 통합 중지명령

日법원, UFJ·미쓰비시 통합 중지명령

입력 2004-07-28 00:00
수정 2004-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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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도쿄지방법원은 27일 일본의 거대 금융그룹인 UFJ그룹과 미쓰비시도쿄파이낸셜그룹 간의 통합협상을 중지하도록 하는 조건부 중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협상이 성사되어 UFJ와 미쓰비시도쿄가 통합하면 총자산 190조엔(약 1900조원) 규모의 세계최대 은행이 탄생하게 될 예정이었다.

법원은 UFJ그룹이 스미토모신탁은행과 UFJ신탁은행과의 매각협상을 백지화하고 미쓰비시도쿄파이낸셜그룹과 통합교섭을 벌이는 것은 위법이라며 스미토모신탁은행이 낸 교섭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법원은 “지난 5월 스미토모신탁은행과 UFJ신탁은행이 체결한 독점교섭권에 관한 기본합의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UFJ그룹은 스미토모신탁은행과 통합교섭을 벌이다 7월 들어 이의 백지화를 요청한 뒤 미쓰비시파이낸셜그룹과 통합교섭을 시작한 상태다.

taein@seoul.co.kr

2004-07-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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