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日자위대 창설 50주년] “가상 敵은 中” 군사대국화 서둔다

[월드이슈-日자위대 창설 50주년] “가상 敵은 中” 군사대국화 서둔다

입력 2004-07-02 00:00
수정 2004-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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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춘규특파원|자위대 논란은 전형적으로 ‘일본적’이었다.진보세력은 헌법에 근거가 없는 불법조직이라며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반대로 우파들은 사실상 군대라고 주장해 왔다.자위대 수뇌부는 엎드려 시기를 기다리며 내실을 다졌다.



●개헌론,자위대 족쇄 풀기

미국측의 의지가 반영된 ‘평화헌법’은 올초 사실상의 전투지역인 이라크 사마와에 자위대 파병이 단행되면서 무력화돼 버렸다.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지난달 27일 헌법을 개정,평화헌법이 금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공언할 정도가 되었다.

군대 보유를 금지한 일본 헌법에도 불구하고 막강 전력의 군대를 보유한 것은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가 결정적이다.북핵위기와 자위대 이라크 파병 등을 빌미로 평화헌법이 시나브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다.

특히 전쟁의 참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전후세대 정치인이 주축인 일본 의회는 개헌을 필수로 여긴다.일부는 일본이 미국측이 강요한 헌법(평화헌법) 철폐를 해야 보통국가,독립국가가 된다는 여론도 형성하고 있다.

일본 헌법 제9조 제1항은 “일본국민은 주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영원히 포기한다.”고,제2항은 “언급된 항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기타의 전력,이것을 보유하지 않으며 나라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전쟁의 영구적인 포기와 전수(專守)방위 원칙을 담고 있다.따라서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개헌론의 핵심은 헌법9조 개정이고,‘자위대의 족쇄 풀기’라는 데 이론이 없는 상태다.

●미국 업고 군사 대국화

2차대전 승전국 미국은 패전국 일본의 항복선언 후 필요에 따라 일본을 무장해제시키고,한국전쟁 후에는 재무장의 발판이 되는 자위대를 창설하게 했다.최근 들어서는 동북아지역 안보전략 재편,특히 미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헌법 9조의 무력화를 용인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일본 참의원은 지난달 14일 전쟁과 테러에 대비해 유사(有事)관련 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전쟁이라는 유사시 대비 법률체계를 구축한 것이다.미국의 필요가 많이 반영된 법들이란 게 중론이다.

●해외로 급팽창하는 자위대

자위대의 활동영역은 법이론상으론 국내에 한정되어 있다.헌법에 의해 자위대는 어떤 경우에도 일본영토 밖으로 나가 실력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그 임무가 ‘전수방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헌법규정은 사문화된지 오래다.일본은 1991년 미국의 지원요청에 의해 걸프전에 파병한 것을 필두로 ‘국제사회에의 공헌’과 ‘자국민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자위대의 해외활동영역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1992년엔 국제 공헌을 명분으로 내걸고 캄보디아·모잠비크 등지에 요원을 보냈다.1994년에는 자위대법도 고쳤다.1998년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폭동 당시 자위대의 C-130 수송기 6대와 해상보안청 순시선 2척을 싱가포르에 파견했을 때 내건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다.

●가상의 적,러시아서 중국

일본 육상자위대의 최정예 부대는 현재까지는 러시아와 가까운 홋카이도 북부에 주둔하고 있다.지금까지 일본의 방어전략이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하지만 육상자위대는 소련 해체 후 홋카이도의 중요성을 낮추고 있다.

최근엔 미래 가상의 적을 중국으로 상정한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육상자위대 재편의 핵심요소가 ‘북부방면대’의 화력 비중을 낮추고 ‘서부방면대’ 비중을 늘리는 것임을 볼 때 더욱 그렇다.대포동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북한 경계론도 정작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란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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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n@seoul.co.kr˝
2004-07-0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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