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함혜리특파원|프랑스 정부는 동성애 혐오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정부는 23일 자크 시라크 대통령 주재로 각료회의를 열어 동성애 혐오 불법화법안을 통과시켰다.이 법안은 성이나 성적 성향을 이유로 타인에게 차별,증오,폭력 등을 선동했을 때 1년 이하 징역,최고 4만 5000유로(약 6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또 이 법안은 동성애 혐오를 인종 차별이나 유대인 박해와 유사한 범죄로 간주했다.˝
2004-06-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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