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통령·외무장관직 신설

EU 대통령·외무장관직 신설

입력 2004-06-21 00:00
수정 2004-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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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함혜리특파원|유럽연합(EU) 최초의 헌법안이 확정됐다.EU 25개국 정상들은 지난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담 마지막날 EU 헌법안에 합의함으로써 유럽 통합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는 EU 헌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년여만이다.최대의 쟁점이었던 이중다수결제도가 의장국 아일랜드의 중재안으로 타결되면서 나머지 주요 쟁점 사안들도 합의됐다.EU 정상들은 그러나 이번 회담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차기 EU 집행위원장 선출에는 실패했다.

전문과 4개의 본문 등 모두 6개 부분으로 구성된 이 헌법은 25개 회원국 모두가 자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발효된다.영국 등 일부 국가는 EU 헌법 채택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회원국 의회 비준 거쳐야 발효

이번에 구속력있는 행정부를 구성하는 EU 헌법안을 채택함으로써 EU는 앞으로 독자적인 조약을 체결하거나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특히 EU 대통령직과 외무장관직이 신설되면서 국제무대에서 EU의 대표성과 외교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U의 순번의장국인 아일랜드의 버티 아헌 총리는 헌법안이 채택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통합된 유럽을 위한 토대의 진전을 이루었다.이는 유럽과 모든 유럽인을 위한 위대한 성취”라고 평가했다.

중요 정책과 규정의 채택은 전체 4억 5000만 인구의 65%와 25개 회원국 중 15개국(60%) 이상이 지지해야 한다.또 전체 인구의 35%,4개국 이상의 동의로 의제 채택을 반대할 수 있다.

25개 회원국 정상회의 상임의장으로도 표현되는 대통령직 신설로 순번의장국은 없어지며 집행위원장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EU대통령은 25개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2년 6개월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5년 임기의 외무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한편 집행위 부위원장으로서 대외적으로 EU의 외교·안보를 대표하며 협상한다.

상호방위원칙도 명시

이탈리아와 폴란드 등이 요구했던 ‘기독교적 전통’ 명시는 기각됐다.대신 헌법은 유럽의 문화적,종교적,인도주의적 유산의 정신으로부터 EU가 비롯된다고 언급했다.

재정적자가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길 경우 집행위가 벌금 부과 등 제재할 수 있는 안정·성장협약 상의 권한을 유지한다.

현재 732명인 유럽의회 의원 수를 추후 가입국 확대시 750명까지 증원할 수 있다.인구가 작은 나라들에도 최소한 6명의 유럽의회 의원을 보장한다.회원국 가운데 하나가 공격받을 경우 다른 회원국들이 개입하는 상호 방위원칙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EU는 인간 존엄성과 자유,민주주의,평등,법의 지배와 인권 존중에 기반해 건설됐음을 명시하고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비롯해 생명과 보호,교육,노사 단체교섭 등에 이르기까지 50개항의 기본권을 천명했다.회원국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파란색 바탕에 12개의 노란 별이 그려진 기존 EU기(旗)는 유지한다.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를 EU의 노래로,유로화를 공용화폐로 유지하며 매년 5월9일을 유럽의 날로 정하고 ‘다양성 속의 통합’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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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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