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포로학대 책임” 대선 쟁점화

“부시 포로학대 책임” 대선 쟁점화

입력 2004-05-11 00:00
수정 2004-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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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군이 이라크 포로학대와 관련,19일 바그다드에서 첫 군사재판을 열겠다고 9일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포로학대 사진이 언론에 보도된 지 한달도 안된 신속한 재판으로 극히 이례적이다.

이라크 재건작업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선가도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미국이 강력 대처한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포로학대 사진이 추가로 공개되는 등 파문이 계속 번지자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의 책임론까지 거론하는 등 대선쟁점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바그다드에서 공개재판으로 진행

이라크 주둔 미군 대변인인 마크 키미트 준장은 기소된 7명의 헌병 가운데 제레미 시비츠(24·특기병) 상병의 재판 일정을 밝히며 “재판은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뤄지고 언론에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시비츠 상병은 수감자 학대공모·보호의무 태만,가혹행위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유죄가 확정되면 1년 징역이나 이병으로 강등,강제퇴역,벌금 또는 1년간 급여의 3분의2 감봉 등에 처해진다.

미 언론은 미국이 후세인 정권과 달리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묵과하지 않으며 가혹행위가 일부 경비병에 국한된 문제라는 점을 이라크인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재판을 서두른다고 보도했다.

●합법적인 신문기법이 없었다

브라이언 휘트먼 국방부 대변인은 포로를 신문하는 미군 당국이 구체적인 신문기법을 통보받지 못하고 제네바 협약에 명시된 규정만 따르도록 했다고 밝혔다.군 정보당국이 정보를 캐내기 위해 특별한 지시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육군 보고서를 인용해 보험사 직원과 맥도널드 점원,외판원 등이 1∼2주간의 훈련만 받고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 배치됐을 뿐 전쟁포로에 관한 훈련을 받은 경비병은 거의 없다고 9일 보도했다.

지난해 8월 중순 수감자 신문을 위해 27명의 조사관이 투입됐으며 신임 제프리 밀러 소장은 정보수집 차원에서 ‘환경조성’을 위한 경비병 개입을 건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제적십자사(ICRC)도 지난 1월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등에게 포로학대 문제를 통보했으나 일부 반응만 있었다고 밝혔다.

발가벗고 피라미드를 쌓은 포로들 뒤에서 사진 찍은 여성 헌병 새브리나 하먼은 기소당한 뒤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육군 정보당국으로부터 지시받았으며 포로들을 못 자게 하는 게 임무였다.”고 폭로했다.

●부시 대통령의 책임론 대두

시사주간지 뉴요커는 이날 육군 보고서를 인용,군용견에 포로가 위협받는 새로운 사진을 다시 공개하면서 존 애비제이드 중부군 사령관과 리카르도 산체스 이라크 주둔군 사령관 등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보도했다.공화당의 린제이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가혹행위로 기소당한 헌병뿐 아니라 사령관의 책임도 거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존 케리 상원의원은 대통령의 ‘국정책임론’을 제기하며 “미국은 단지 새로운 국방장관뿐 아니라 새 대통령을 필요로 한다.”고 정치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 대선후보에 나섰다가 케리 의원측에 합류한 웨슬리 클라크 전 나토사령관도 이날 NBC ‘언론과의 만남’에 출연,“미군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지도력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사진과 영상물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약속했다고 존 워너 상원 군사위원장이 밝혔다.

인터넷 매체인 드러지리포트는 부시 대통령이 럼즈펠드 장관에게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는 모든 자료의 제출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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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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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p@seoul.co.kr˝
2004-05-1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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