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강제연행 中노동자 日법원 “국가 배상” 첫 판결

2차대전 강제연행 中노동자 日법원 “국가 배상” 첫 판결

입력 2004-03-27 00:00
수정 2004-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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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2차대전 중 일본으로 강제연행됐던 중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

니가타 지방법원은 26일 중국인 전 노동자 등 12명이 일본 정부와 니가타시 항만운송업체 ‘린코 코퍼레이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와 기업이 당시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다며 노동자 1명당 800만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일본인에 의한 강제연행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원고는 중국인 전 노동자 10명과 사망한 전 노동자 1명의 유족(2명) 등 모두 12명이며 총 배상액은 8800만엔이다.

재판장은 “노동자들이 극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생명과 신체의 안전,자유를 침해받았다.”고 판시,배상액이 정신적 고통 등에 국가가 지불하는 위자료 차원임을 분명히했다.˝

2004-03-2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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