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이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뀌고, 취학 기준일을 전후한 1년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취학 시기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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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1학년 금천구 서울 금산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명찰을 들고 환히 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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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1학년
금천구 서울 금산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명찰을 들고 환히 웃고 있다.
만 5세 1월1일부터 만 7세 12월31일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우리 나이로 기준은 여전히 8세이지만 7세에 취학할 수도 있고,9세에 학교에 가도 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9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초·중등교육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는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28일까지 태어나는 어린이가 취학 대상이다. 때문에 한 살 어린 1·2월생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등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 결과 상당수 1·2월생 어린이의 부모는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과 함께 취학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이런 취학유예 요청에 ‘발육에 문제가 있다.’거나 ‘정신적으로 학교생활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성숙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사의 소견서를 요구함에 따라 아이가 또 다른 ‘집단따돌림(왕따)’을 당하거나, 충격을 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회의에서는 또 각 학교가 수준별 교과운영이나 보충수업·자율학습 등의 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규수업이 시작되기 전의 이른바 ‘0교시’ 수업이나 밤 10시 이후의 ‘심야자율학습’도 교장이 내년부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수준별 교과운영은 8차 교육과정이 개정돼야 하는 만큼 오는 2009년에 가능하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5-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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