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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공산주의자와 개뿔/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열린세상] 공산주의자와 개뿔/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입력 2021-11-02 17:32
업데이트 2021-11-03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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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신춘문예 당선작들을 읽다가 ‘개뿔’을 자주 발견했다. 주머니에 든 것이 가벼울 때 주인공은 ‘개뿔, 겨우 캔 맥주 하나 살 돈’이라고 실망한다. 전자레인지를 다룬 작품에서 주인공은 노래 제목을 정확히 모른다. ‘가사가 좋긴 개뿔’ 하고 내뱉는다. 인간을 사랑하는 인간이 되라는 말을 어떤 작품의 주인공은 ‘개뿔’로 생각한다. 음반 한 장 내지 못한 아버지를 두고 딸은 ‘가수는 개뿔’이라고 삭인다. 회한을 옹근 말이다. ‘개뿔, 쓸데없이 책은’, ‘우리의 친구는 개뿔’, ‘지랄, 믿기는 개뿔’, ‘사나이 없는 집에 사나이 인생은 개뿔’ 같은 문장들이 당선 작품들에 고스란하다. ‘개뿔’은 그리움을 퍼 올리는 말의 두레박이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격이 짓눌리는 맷돌 말이다.

1997년 한 월간지는 시민사회 단체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됐다. 2002년 1월 대법원은 근거 없이 누군가를 ‘공산당’이라고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판결했다. 같은 해 12월 대법원은 어떤 프로듀서를 ‘주사파’로 묘사한 것 역시 명예훼손이라고 판결했다. ‘빨갱이는 선, 경찰은 악으로 연출하는 공영방송’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2003년 9월 대법원은 대학교수 등을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한 언론에 대해 명예훼손이라고 판결했다. 근거도 없이 누군가를 ‘공산주의자’나 ‘주사파’라고 공격할 경우 명예훼손의 책임이 뒤따랐다.

2012년 3월 아무개는 자신의 SNS에 어떤 정당의 대표와 그 배우자에 대해 ‘종북 세력’, ‘주사파’라고 여러 차례 적었다. 언론이 이를 보도했다. 명예훼손 소송이 벌어졌다. 1심과 항소심은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종북’이나 ‘주사파’라는 표현은 더이상 명예훼손의 무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극우’나 ‘극좌’, ‘보수우익’과 같은 비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인의 경우 거친 비판과 공격을 감내해야 하고 해명과 재반박을 무기로 공론장에서 다투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급심은 물론 이전 대법원 판결의 기조도 뒤집었다.

2021년 9월 대법원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이 2013년 어떤 신년 하례식에서 당시 문재인 국회의원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사실’은 있으나 그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미 대법원은 2021년 7월 ‘공산주의자’ 발언과 관련한 세 건의 판결에서 같은 취지의 결론을 선고한 바 있었다.

공인이라면 누가 이념적 언사를 동원해 거친 말을 했다고 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법 주먹을 날리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설령 수구꼴통, 보수우익, 주사파, 종북, 공산주의자라고 공격받았더라도 그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떨어져 명예에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하지 말 일이다. 거친 욕을 먹었다고 여기면 된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다.

물론 이러한 판결은 공적 인물의 정치적 이념과 관련한 논쟁 사안에 적용됐다. 또 모욕에 따른 책임 문제는 남는다. 일반 사인에 대해 동일한 말 화살을 날리거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다른 구체적인 사정을 동반한 동일한 표현이라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함부로 아무에게나 근거도 없이 ‘종북’이나 ‘주사파’, ‘공산주의자’라는 이념 딱지를 붙여 공격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위험하다. ‘개뿔’이라고 욕하는 것이 안전하고 무해하다. 누군가를 정치적ㆍ이념적으로 비난하고 싶을 때 그저 “아, 개뿔”이라고 소리 한번 지르고 참는 것이 상수다.

혹여 길거리나 온라인에서 다른 누군가를 수구꼴통이나 종북이나 공산주의자라고 핏대를 올려 공격하는 자를 보거든 “개뿔도 모르는 놈”이라고 눙치고 말 일이다. 물론 그 말도 아직은 위험하다. 어떤 욕이 더 무거운지 저울질해 본 적이 없다. 이념의 굴레를 씌워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이념적 언사로 사회적 소수자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의 해악은 너무 무거워 저울로 측량되지 않는다. 비록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의 우주인 사람의 인격에 깊이 꽂히는 비수들이다. 그 점을 경계하자는 것이 ‘공산주의자’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뜻이리라 믿는다.
2021-11-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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