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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반복되는 현장실습생의 죽음/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열린세상] 반복되는 현장실습생의 죽음/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입력 2021-10-24 17:26
업데이트 2021-10-2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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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이달 6일 오전 10시 40분 전남 여수의 영세 요트업체에서 선체에 붙은 따개비 제거를 위해 잠수 작업을 하던 열일곱 홍정운 학생이 사망했다. 이 소식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던 학생들의 안타까운 기억을 되새기게 한다. 2021년 홍정운, 2017년 이민호, 2014년 김대환과 김동준. 생일이 지나면 열여덟, 지나지 않으면 열일곱 앳된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이 현장실습 기업에서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3년 또는 4년마다 반복되는 우리 아이들의 죽음에 당장은 분노하고 대책 마련에 요란을 떨지만, 또 1~2년이 지나면 잊히고, 잊고 지내면 또 사고가 발생하는 죽음의 악순환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 이들의 죽음은 산업 현장에서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조차 다하지 못한 기성세대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더욱 안타깝다. 학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동자도 아닌 현장실습생이기에 위험하다고 생각해도 감히 거절하지 못하고 열악한 노동을 하다 생때같은 목숨을 잃고 만 것이다.

우리나라 일터에서는 매일 3명 안팎의 노동자가 재해 사고로 죽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사고 사망률이 지속되고 있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산업 현장에서 죽어 가는 노동자들과 현장실습에서 죽어 가는 학생들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의 명령에 따라 18세 미만 연소 노동자는 수중 작업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18세 미만에게는 잠수 작업 지시를 하여서는 안 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그리고 현장실습생에게도 근로자와 같게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할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있다. 하지만 홍정운군에게 이러한 법률은 그저 법전에 박혀 있는 공허한 문장일 뿐 현실에서는 작동되지 않는 무용지물일 뿐이었다.

산업재해는 취약계층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사업장 비중은 전체 사업장의 99.9%에 이르고, 중소기업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83.1%에 달한다. 반면 재해율은 1000명 이상 사업장은 0.28%에 불과한 데 반해 5인 미만 사업장은 1.15%에 이른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재해율이 높은 참담한 상황이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재해율이 무려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홍정운군이 현장실습생으로 나가 일한 요트업체는 사장 혼자 운영하는 1인 기업으로 종업원 5인 미만의 사업장이었다. 잠수 작업이라는 고위험 작업 자체만으로도 불법적 문제가 크지만, 사업장 규모 측면에서도 해당 업체가 특성화고 현장실습 참여 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많은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다. 그로 인해 노동자의 안전보호 측면에서도 열악한 환경일 수밖에 없다. 당장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빠져 있다. 대부분의 산재 사망 사고가 영세한 중소업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과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 발생하는데도 오히려 법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과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이래서는 절대 산업재해가 줄어들 수 없다. 안전의 문제는 사업장 규모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나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나 목숨은 똑같이 귀중하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포 후 3년간 시행이 유보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그래야 홍정운군과 같은 황망한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지 않는 부분이 많아 평소 안전보건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2020년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조치 특례 규정이 신설됐음에도 그러한 의무가 있는 줄 모르는 사업장이 태반이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 문화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고위험 직종에 속한 5인 미만 사업장은 특성화고 현장실습 참여 기업에서 제외해야 한다.
2021-10-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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