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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사법입원제를 설계하려면/양중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열린세상] 사법입원제를 설계하려면/양중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입력 2019-06-06 17:24
업데이트 2019-06-07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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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중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양중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검사는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억울함은 풀어 주는 직업이다. 그래서 검사들이 주로 다루는 법률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다. 여기에 형사처벌 조항을 가진 각종 특별법이 검사들의 주된 활동 분야다. 그런데 검사의 역할이 꼭 여기에만 그치지는 않는다.

2017년 7월 한 지방도시에서 다섯 살 소년이 실명해 안구를 적출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엄마의 내연남이 3개월 동안이나 아이를 학대해 벌어진 일이었다. 엄마는 내연남과 함께 학대에 가담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로 등록됐던 사람은 사실 아이의 친아빠가 아니었다.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엄마와 공부상의 아빠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엄마와 내연남을 기소하면서 엄마와 공부상 아빠의 친권을 상실시켜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아울러 아동보호시설장을 아이에 대한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청구도 함께 했다.

2015년 10월 또 다른 지방의 어느 검사실에 아동 매매 사건이 송치됐다. 없던 아이가 갑자기 생긴 것을 이상하게 여긴 요양보호사가 신고한 사건이다. 경찰은 혐의가 없다는 의견으로 수사를 마쳤지만, 검사는 미혼인 피의자의 주민등록에 아이가 등재돼 있음을 발견하고 재수사를 지휘했다. 그 결과 피의자가 인터넷을 통해 네 명의 아이를 사들인 사실이 밝혀졌다. 검사는 고민에 빠졌다. 아이를 건네준 친엄마도 건네받은 피의자도 아이를 키울 의사와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검사는 법원에 엄마들의 친권을 상실시켜 달라고 청구했다.

가정법원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민법 제924조 제1항). 부모가 아이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 부모로서의 역할을 박탈하는 제도다.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친권의 대상이 된 자녀나 자녀의 친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추가된다. 바로 검사다. 가족의 일에 검사가 끼어든 이유는 뭘까.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라는 점 때문이다. 자녀 본인이나 친족이 친권 상실이나 정지를 청구할 능력이 없는 경우 검사로 하여금 대신하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이 외에도 민법의 여러 규정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학대받는 양자를 대신해 파양을 청구하는 경우(제908조의 5), 미성년자나 성년자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909조의 2, 제936조)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던 정신질환자들이 잇달아 강력 사건을 저질렀다. 치료에 불만을 품고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웃 주민들과 다툼 끝에 아파트에 불을 지른 다음 대피하는 주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런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입원 체계가 너무 성글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정신질환자들을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입원시킬 방법은 행정입원이 유일하다. 행정입원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강제로 입원시키는 제도다.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행정입원을 시키기란 쉽지 않다.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도, 당사자나 가족들의 항의나 소송 세례를 감당해 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법입원제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4촌 이내 친족이나 동거인 등의 청구에 의해 법원에서 입원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지금도 검사가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개입할 수는 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한정된다. 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나 치료명령을 청구하고,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중 강제적인 입원이 가능한 것은 범죄가 매우 중한 경우로 한정되는 치료감호뿐이다. 그런데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범죄는 경미하지만,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이왕 사법입원제를 도입한다면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를 청구권자 중 한 명으로 넣으면 어떨까.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하는 것이 정신질환자의 치료에도, 국민의 안전에도 더 유익하지 않을까.
2019-06-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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