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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입법자의 자세와 입법의 원칙/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입법자의 자세와 입법의 원칙/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5-03-15 17:52
업데이트 2015-03-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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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치다’라는 속어가 있다. 일이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영어 ‘그리스’(grease)도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기름칠은 때에 맞추어 지속해서 반복하여 행하며,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더 큰 것을 쓰거나, 아니면 기계가 아예 작동하지 못하게 모래를 뿌린다. 영어 ‘샌드’(sand)도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이 위험한 기름칠을 없애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이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 큰 규모나 나쁜 기름칠에는 형법상 뇌물죄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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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위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국회 주역들의 자조적인 냉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부심과 당당함을 상실한 모습이었고, 오히려 각계각층의 비판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는 계기를 만들었다. 과거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일어난 ‘날치기 통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고 자백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기 전에는 합헌으로 추정함에도 입법기관의 주요 구성원들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고백한 것은 위헌 논란을 더욱 부추긴 꼴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아 아직 법률로서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법안 통과 다음날 날쌔게 위헌심판을 청구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입법기관이 스스로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헌법 수호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자기모순의 행위인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헌법 원리에 따른 입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채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면서 입법을 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법치국가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국회가 법을 정립하고 그 법에 따라 행정과 사법을 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기능을 한다. 따라서 입법은 행정, 사법보다 우위인 지위에 있으므로 입법을 할 때 헌법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대립하는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특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 이를 없애고 합헌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국회가 입법을 하면서 우선 결정해야 할 문제는 특정 사안을 국가가 법 적용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사회의 자율에 맡길 것인가이다.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면 권력분립의 원칙상 법률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므로 평등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법안을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적 기관에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입법의 필요성과 함께 규정의 형식도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맞게 일반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법안이 수많은 ‘공적업무 종사자’ 중에서 사립학교와 언론기관의 종사자만을 공적 업무 종사자로 규정했기 때문에 거센 비판과 반발이 따르는 것이다. 법안을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적 기관에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두 같이 가도록 규정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맞는 것이다. 시기와 여건상 다툼이 많아 함께 갈 수 없는 무리가 있다면 나중에 합류시키는 것이 차라리 낫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와 방법도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법안은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청렴하고 투명한 신뢰 사회로 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결코 낯선 제도가 아니라 당연한 제도로 볼 수 있다. 법안을 기존 질서를 깨트리는 불편한 제도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청탁과 금품 제공으로 왜곡된 공정 경쟁을 회복하고,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며, 삶의 수준을 높여 진정한 시민의 자유를 향유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안의 제정만으로 부패 문화를 청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환상이다. 전 세계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으면 부패지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연고 문화에 파묻힌 우리의 경우는 정반대라는 사실은 고질화된 부패 문화 청산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각종 자원이 부족하고, 복지가 빈약한 나라에서는 청탁 문화가 상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개혁, 실천의지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5-03-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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